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. 지난 2월부터 신청했던 1차 지원에 이어, 금차는 2차 지원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지원대상
지원대상은 공고일(2023.05.04.)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제외대상도 별도 공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| 구분 | 신혼부부 | 청년 | 비고 |
| 대상자격 | 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(2016년5월5일~2023년5월4일) -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※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|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(1983년5월5일생 ~ 2004년 5월4일생) -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(미혼) |
무주택자 |
| 대상주택 | 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주거용) ※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㎡이하 |
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주거용) ※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㎡이하 |
강남구 소재 |
| 주소기준 | -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강남구에 거주 (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|
-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거주 (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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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기준 | 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 | 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| |
| 지원가구 | 30가구 | 46가구 | 예산 內 변경가능 |
| 소득기준 | - 가구당 연 9천7백만원 초과 ~ 1억2천만원 이하(부부합산) | - 가구당 연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
※ 지원제외 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, 행복주택,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-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대출 등)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-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'신용, 일반대출 용도'인 사람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 등)
지원내용
- 신혼부부 :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
대출금의 전세 1% 이내, 월세 1% 이내 (가구당 최대 연 150만원 이내)
- 청 년 :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
대출금의 전세 1% 이내, 월세 1% 이내 (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이내)
-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
※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
신청방법
- 신 청 인 : 신혼부부 중 세대주, 청년은 본인
※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
- 신청기간 : 2023.05.08. ~2023.06.07
※ 월 ~ 금요일 09:00~18:00 (공휴일 제외)
- 신청방법 :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(공동주택관리팀)방문 접수, 우편접수 가능
- 주 소 : 찾아오시는 길
강남구청 > 강남소개 > 청사안내 > 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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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: 세부적인 자료는 아래 공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| 강남구청 > 행정·정보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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